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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발랄한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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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 짧은 아르바이트는?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 입니다.

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 할까요?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책정되는상황입니다.

그리고 하게 된다면 3개월은 안된다는거 같은데 2개월까지는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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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나 이틀 단기알바가 아닌 일정기간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인에 소득 신고하세요.

    고용센터의 판단 아래 차감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 입니다.

      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하게 된다면 3개월은 안된다는거 같은데 2개월까지는 괜찮은가요?

    [답변]

    •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근로하는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취업' 인정 기준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만일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바, 인정 기준은 1개월 간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 귀 하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수급받을 실업급여액에서 해당 소득만큼 차감 후 지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하면 근로일만큼의 실업급여만 공제하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실업급여 깎이는 금액이 더 큽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도중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떄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