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통상임금/통상시급 작성 방법 궁금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전) 근로계약서에 임금표시는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2,300,000) + 식대(200,000) 이렇게만
전 직원을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표시하면 안된다고 하여 저희 사업장 회사 고정 연장 시간을 정하여 같이
작성하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고 알아보아서 작성하는 과정에 여쭤볼 것이 있어 적습니다.
예를들어 다시 연봉 3000만원 / 월급 250만원 직원의 임금을 표시하는 계산식을 적어보면
저희 연장 고정 시간은 주에 6시간으로 하여 (5*4.35) = 21.75 시간이고
식대는 200,000만원으로 고정 / 별도의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그럼 통상시급 계산은 2,500,000/(209+ (21.75*1.5)시간= 2,500,000 / 241.625시간 = 10346.611484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기본급 계산은 (10346.6114847*209) = 2,162,441.8003원 - 식대200,000 = 1,962,4418003
이 되고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10346.6114847*32.625시간) = 337,558.199688원이 나옵니다.
그럼 최종으로 적을경우
기본급(1,962,441.8003) + 식대(200,000)+연장근로수당(337,558.199688) = 2,499,999.99998
이러한 계산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소수점까지 적는것이 아닌것 같아서 반올림을 하면 250만원을 넘거나 절대 맞지 않습니다.
노무사님 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작성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겠다고 정당하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에서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지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하거나 근로자에게 변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