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내 이메일로 직장내괴롭힘 되는지?
팀내 이메일이유는 팀에서 의뢰를 준 업무이기때문에 이메일로 송부
더불어 저는 해당날 휴가날이고 출근하지 않았기때문에 이메일로 송부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업무지적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사측에서 공개적비판 및 모욕을 줬기때문에 징계하려는데 그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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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메일로 인원을 특정하여 업무지적과 관련된 내용을 보낸 경우 이를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게끔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의 지적이나 수정 요청은 업무상 필요한 행위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다르게 판단하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