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일 및 연장근무는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 및 연장근무 실시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근거로 휴일 및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휴일 및 연장근무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