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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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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얼마남지않고 증인신청을하면 재판이 또 미뤄지나요??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의 증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인적사항은 업체이름과 계좌번호 뿐입니다.

재판이 몇일 남지 않은 상황인데 증인신청하면 재판이 또 미뤄질까요? (조금 시간을 벌수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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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재판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고,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증인신청에 대한 허부판단을 하고, 불허한다면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시간을 끌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사건의 해결에 꼭 필요한 증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변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반드시 꼭 필요한 증인이 아닌데도 굳이 증인신청을 하였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받아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기일 지정을 위하여 속행될 것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인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증인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받아주신 다음 다음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연기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