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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청가뢰273
부유한청가뢰27323.10.26

신규입사 2년간 연차소진 기준

안녕하세요.


요즘 신규입사시 2년간 약 26개정도의 연차를 제공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진기한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요.


22년 10월 1일에 입사했을 경우, 연차소진의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1> 24년9월 30일까지 연차사용가능 (입사일로부터 일 수로 2년간)

2> 23년 12월 31일까지 연차사용 가능. (입사 연차로 계산. 22년이 입사 1년차, 23년이 입사 2년차)


아니면 회사별로 기준을 정항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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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만 1년 이하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입사 만 1년이 되는 2023. 10. 1. 부로 소멸하게 되구요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 15개는

    2024. 10. 1.부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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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2023년 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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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사용 기준을 정합니다. 따라서 23년 9월 30일, 24년 9월 30일이 그 해의 연차 사용시기에 해당하며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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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입사 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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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2023.10.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2024.09.30.까지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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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의 사용기한은 입사하고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입사하고 1년 후에 발생하는 것의 사용기한은 1년간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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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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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여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지만 회사에서 이를 규정으로 정하게 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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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인 2023.9.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년 만근으로 2023.10.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9.3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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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년미만 연차 11개는 23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3년 10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24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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