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 2년간 연차소진 기준
안녕하세요.
요즘 신규입사시 2년간 약 26개정도의 연차를 제공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진기한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요.
22년 10월 1일에 입사했을 경우, 연차소진의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1> 24년9월 30일까지 연차사용가능 (입사일로부터 일 수로 2년간)
2> 23년 12월 31일까지 연차사용 가능. (입사 연차로 계산. 22년이 입사 1년차, 23년이 입사 2년차)
아니면 회사별로 기준을 정항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