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체불 받는 과정에서 질문있습니다
1개월 다닌 음식점 퇴사를 하고 못받은 주휴수당과 이틀치의 급여가 있어 퇴사할때 급여 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퇴사 후 2주일이 오늘이라 새벽 4시쯤 매장 바깥 테이블에 유니폼 반납 사진을 찍고 오전 9시에 사진 첨부하며 못받은 주휴수당과 이틀치의 급여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장이 유니폼 확인이 안된다며 알아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니폼을 물어내라고 하며 못받은 급여에서 뺀다는 주장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서 작성시 못받은 급여를 수습 90%와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을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니폼과 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전 임금으로 계산 /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반납건과 별개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전기준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유니폼이 실제 분실 되었다 하더라도, 반납 사진을 남겨 놓았다면 근로자의 귀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미지급 급여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유니폼비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2주가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진정 제기 시에는 공제 금액을 계산할 필요 없이 세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