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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으로 주택구입시 거주조건2년

서울에서 청약으로 집사려면 월세전세관련없이 전입신고인정 2년만 살면 되는것인가요 청약 아니면 그 조건도 상관없는것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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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분양가격 80%미만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 공공택지 5년, 공공택지외 3년이 적용되며,

    분양가격 80%~100%미만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 공공택지 3년, 공공택지외 2년이 적용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내 공공재개발 사업주택은 2년이 적용됩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애매한 3년이란 기간으로 인해 전세 기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따라 실거주요건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서울내 분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규제지역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위해 실거주요건 2년있고, 청약에서는 공공청약, 분양가상한제등에 따라 실거주요건등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분양자체에도 실거주가 없고, 비규제지역을 실거주 요건이 없으나, 공공저금리대출상품 중 일부 대출상품에 대해서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청약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면 청약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가 서울특별시에 연속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나 전세 여부와 상관없이 전입신고를 한 후 2년이 지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청약 당첨 후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청약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면,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 신청을 위해 전입신고를 통해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주택 소유권 취득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전세나 월세 여부와 상관없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청약을 통해 구입하지 않는 경우(예: 일반 매매)에는 이러한 거주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청약이 아닌 일반 매매의 경우 거주 요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에서 1순위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 거주조건이 있는데 해당지역 1순위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서울지역 연속으로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해당지역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지 청약 조건으로 살아야 한다면 전월세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된 기간을 보고 청약이 아니라면 관계없이 매수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