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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그런대로도전적인개발자
그런대로도전적인개발자

임금체불관련해서 미지급 금액을 분할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부분에서 녹취자료가 있는데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올초에 고용노동청에 450만원 임금미지급건으로 진정을 넣었으나 합의가 원할하게 되지 않아서

원하지않게 구두로 합의를 봤고 고용주와의 통화에서 "제가 돈내나라는 어플통해서 법적으로 이 금액을 민사소송넣으면 100만원정도는 나갈 예상이라 그냥 350만원에 이번달까지 합의를 보자"라고 하였고 고용주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돈이 자꾸 없어서 최대한 빌린 금액이 260만원 뿐이고 차액은 본인이 본업퇴근후에 알바를 해서 조금씩 다달이 갚겠다는데 저는 선금 지급을 받는순간 고용주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차액지급을 안할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부분에 관련해서 녹취만으로 법적효력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소액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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