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성과급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방식은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진급과 성과급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모두 성과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3.연봉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 및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