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과감한퓨마128
과감한퓨마12821.03.17

성과금은 어떻게 받나요 너무궁금

성과금은 어떻게 받으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진급과 연관성이 있나요?

회사에서이야기하는성과급이랑

연봉에 들어가는성과급이포함인가요

너무헷갈리네요

고맙습니다답 변주세요ㅎㅎ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은 법에서 정한 임금항목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이 정해진 임금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성과급의 경우 대부분 전년도의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몇몇 사업장에서는 정기상여금의 명목으로 매월 월급 지급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성과평가, 성과급에 관련해서는 내부규정(취업규칙)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과급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에 관한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이 결정될수도 있으며, 회사의 경영판단에 의해 지급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봉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성과급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방식은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진급과 성과급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모두 성과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3.연봉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 및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 등 관련 사항은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기준 및 횟수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일정한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될것입니다.

    진급에 따라서 성과급의 비율이 증가할수도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포함된 성과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의 관련 조항도 없다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성과급,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여금규정, 개인별 근로계약에 의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