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계좌에 들어간돈이 있다면. . .
빌려달라는둥 집이 어렵다는둥 말로서 돈 달라고해서 입증할길이 없는데 그럼 애인의 송금 내역을 확인해서 파악하면 달라질수도 있을까요? 유흥업소를 간다던지 아니면 모텔을 갔다던지 쓸데없는곳에 썼다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차용증이나 명확한 사용 목적 입증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사용처 추적만으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송금한 내역만으로 해당 자금이 차용인지, 지원을 해준부분인지 법적으로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두분간 차용증이 있거나 차용에 대한 입증근거가 있어야 해당 자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즉, 금전소비대차로써 상환요구는 입증이 가능하여야만 돌려받으실수 있어 보이고 , 그외 흔하게 진행되는 과정은 여자친구분에 대한 사기고소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아 손해배상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법적 절차진행이 필요한 만큼 공인중개사가 답변을 드릴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개인간에 금전 거래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을 하게 되면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것을 증빙이 가능하고
소비에 대한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등을 보시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돈은 인출을 해서 사용한 경우는 어디에 썻는지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려달라는둥 집이 어렵다는둥 말로서 돈 달라고해서 입증할길이 없는데 그럼 애인의 송금 내역을 확인해서 파악하면 달라질수도 있을까요? 유흥업소를 간다던지 아니면 모텔을 갔다던지 쓸데없는곳에 썼다면요
==> 현재 상황에서 카드로 결재를 하였다면 해당 결제내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확인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인 계좌의 사용처(유흥·모텔 등)를 확인한다고 해서 내가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그 돈으로 무엇을 썼는지는 원칙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합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가 안될수 있습니다
10만 원이라도 상환 기록이 있으면 채무 인정 정황이 됩니다
녹취 (합법적으로 본인 대화 녹음)이거 빌려주는 거지,응, 갚을게
이게 있으면 계좌 사용처는 부차적 보조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 이유로 돈을 요청해서 받아놓고, 말한 목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용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신청해서 송금 내역이나 결제 기록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집안 사정 등 특정한 이유로 돈을 빌렸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유흥업소나 모텔 등 전혀 관계없는 곳에 쓴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런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 돈을 돌려받는 데에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돈을 요구했던 녹음, 문자 메시지 등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두세요. 그런 다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송금 내역 확인은 돈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애인의 거래 내역으로 유흥업소나 모텔 지출을 찾아도 이미 보낸 금액을 다시 회수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