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제가 패소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줘야하나요?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안해줘도된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그리고 제가 승소했을때 상대측에서 소송에대한값일부를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예를들어 소송의 값이 1000만원이면 100만원을 지급받는 계산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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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즉 행정기관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1,000만 원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는 100만 원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도 해당행정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별도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 별도 비용을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청구는 불가하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승소하셨다면 소가의 10%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면 10%인 1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