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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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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미성년자 입실시켰다는 이유로 월급체불이나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성남모텔에서 격일근무를 하다가 미성년자를 입실시켜서 월급을 못받고 강제퇴사를 당했음니다.퇴사하라는 말도 전날 얘기하고 담날 퇴사를 하라고.현재 모텔 사장은 변호사비와 벌금을 반반씩 부담하라고 각서를 강제를 쓰게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음니다.이런경우 노동청으로 가서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는게 답인가요?여기는 4대보험도 안하고 일하는사람은 청소2명에 격일2명입니다.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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