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후 구매한 계정이 정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9일자에 구글 계정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30일자로 구매한 계정이 벤을 당해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계정을 판매하기 전에 자신의 본 계정에 재화를 몰아준 후에 저에게 'A' 계정을 판매를 했습니다. (편의상 제가 구매한 계정을 'A' 라고 하겠습니다.) 재화를 몰아준 것 까지는 게임 내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본 계정으로 취득한 재화를 xxx매니아에서 현금 거래(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게임 내 규정 사항을 어기게 되어서 'A' 계정은 물론 판매자의 본 계정도 거래 후에 벤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게임의 운영진이 다시 한번 전달하기를 계정구매에 관한 것은 벤 사유가 아니지만 다계정을 이용한 재화 이동을 통해서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은 벤이라고 명시가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A라는 계정에 있는 재화를 이동 시킨 후 현금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A 계정을 포함, 직접 거래를 한 계정도 벤이라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재화를 이동한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운영자의 억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