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09to18 근무제인데,
오전 반차(08시 ~ 12시) 를 쓰고 오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할 경우 오후 근무시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후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이 역시도 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