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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원룸퇴실시 돈을 안주거나

일부만 줄경우

만기 다음날부터 관리비는 안내는건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 결정후 안내는건가요?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내야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준다고 하여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속하여 거주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계약 만료로 퇴거한 경우에는 퇴거 이후부터 관리비나 전기세, 수도세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이는 임차권등기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라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나 수도세 등 납부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는 실제 사용하신 경우에 한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기일에 퇴실하신 경우에는 관리비를 더 이상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시게 되면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