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자산관리

풍각쟁이
풍각쟁이

IRP 계좌 연금 수령 방법 문의 드립니다.

나이
53
성별
남성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기혼
희망 상담 분야
은퇴 설계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 받은후에

60세 부터 연금 수령할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0년동안 매월 1만원씩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10년뒤 70세 되는해에 일시불로

모두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일시불 수령시에 세제혜택은

모두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이후에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70세가 되는 해에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그동안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로 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불로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소득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시불 수령 시 세제 혜택은 일부에 한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IRP 는 일시금 수령을 하시던가 아니면 연금 방식으로 수령을 하셔야 하는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되는 반면 연금 수령을 퇴직소득세의 60-70퍼센트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 16.5퍼센트가 부과되지만 연금은 연금소득세 3.3 ~ 3.5퍼센트만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임의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 다만 1,500만원 이상 한번에 수령하게 된다면 종합소득과세로 분류되어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500만원 이하로 매년 끊어서 수령하는 방법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 후에, 10년 동안 매월 1만 원씩 수령하고 70세에 일시불로 모두 수령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불 수령 가능 여부:

    연금으로 수령을 시작한 이후에도 원하시면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불 수령 시 해당 금액에 대한 세율이 연금 수령 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등)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일정한 세율(연금소득세)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연금소득세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개시 후 10년 이상 수령했다면, 일부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시불 수령액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서 60세부터 연금 수령을 하다가 70세에 일시불로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10년 동안 매월 연금 수령 후 일시불 수령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유연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다가 필요 시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불 수령 시 세제 혜택: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세에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것처럼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남은 자산에 대해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남은자산을 11년 차에 받을 때 해당 금액이 현행세법상 1500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또는 종합과세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