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관리를 못해주던 제 땅을 오랜만에 가봤는데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경작물이 있는지, 점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사용자에게 퇴거청구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시고, 불응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유지이므로 해당 사용행위를 제한하는 표지를 남겨 두시고
그럼에도 이용을 계속하는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