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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7

타지에 떨어져 있어 관리를 못해주던 제 땅을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관리를 못해주던 제 땅을 오랜만에 가봤는데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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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경작물이 있는지, 점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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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사용자에게 퇴거청구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시고, 불응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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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지이므로 해당 사용행위를 제한하는 표지를 남겨 두시고

    그럼에도 이용을 계속하는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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