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명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죠?
안녕하세요.
5년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85m2이하
취득당시 5억원
2024년 재산세 과세내역: 2억8천만원 × 2회 = 5억6천만원
2024년 공동주택 공시지가 6억4천만원 등 입니다.
부부공동명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는 취득세 3.5%, 어디서는 1%로 계산하던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취득세 3.5% 견해: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적용
취득세 1.0% 견해: 6억원 ÷ 2 = 3억원(6억원 이하 적용)
어떤 것이 맞나요?
더 확실하게 하려면 구청 지적과에 가서 문의 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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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 기준의 3.8%(85제곱미터 초과는 4%)입니다. 증여받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과 재산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3.5%이며,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보통 증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은 3.5%이며 이에대한 교육세 0.3%가 추가되어 3.8%로 과세됩니다. 1%는 유상승계에 대한 1주택자 및 비조정2주택자의 취득세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