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구매 후 판매자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9일경 온라인 게임 계정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7일경 해당 게임의 계정이 1년 간 정지 제재를 받았습니다.
정지 사유를 몰라 게임 고객센터 측에 문의 했으나,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주지않고 기계적인 답변만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계정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귀책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구매한 계정으로 다른 게임 B를 시작했습니다.
구매한 계정으로 B게임을 시작한 이유는 해당 계정에 제 핸드폰의 OTP가 설정되어있습니다.
OTP는 쉽게 말하면 2차 인증 도구입니다.
B게임을 플레이 하던 도중 제 명의의 계정로도 B게임을 플레이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의 계정에도 OTP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구매한 계정의 OTP 재설정 해야했기에 판매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5월 28일 경부터 계속해서 연락을 피해왔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내면 읽기만 하고 답장은 안했고, 25년 6월 8일 오늘도 전화를 요청했으나 일부러 피하고 몇 시간 뒤에 수신 차단까지 당했습니다.
분명 계정을 구매 할 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꾸준한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를 물어 소액손해배상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당시 약정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판매자의 귀책으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을 받으실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