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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흑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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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시간외 수당 궁금합니다.

장비세척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장비가 다운되는 시간에 맞춰 부지기수적으로 움직여야 해서 1주에 몇 시간 근무 해야 한다는 계약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야간근무,주말근무는 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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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근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

      • '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은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및 약정휴일(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야간근무, 주말근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프리랜서라고 하신다면 미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출퇴근시간, 근무일, 임금 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명시된 퇴근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계약을 하시고,

      그 계약 내용대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기계고장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만약 받지 않았다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질문 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만약 장비가 다운될 때마다 건당 수수료를 받으시는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의 상대방이므로

      법률 게시판에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있다면 시간외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은 넘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