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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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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계좌로 일시불 신차 결제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제명의로 신차를 구입하는데 할아버지께서 4천만원 차량금액을 계좌이체로 지원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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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생존시에 손자의 신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할아버지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향후 할아버지의 생존 또는

    사망 등의 원인으로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확인될 경우에는 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비용에 대해 할아버지가 지급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손자가 기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손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차 구입 지원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