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일과 퇴사 기준이 궁금해요.
입사일 : 2024/04/29
29일에 퇴사한다고 말하고 바로 퇴사처리 시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한다고 말하고 인수인계 기간없이 바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월급일이 매달 말일이라 4월 30일에 상승된 연봉을 받는데 한번 받고 퇴사하면 그 금액이 이직 시, 제 연봉 기준이 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
입사일 : 2024/04/29
29일에 퇴사한다고 말하고 바로 퇴사처리 시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한다고 말하고 인수인계 기간없이 바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월급일이 매달 말일이라 4월 30일에 상승된 연봉을 받는데 한번 받고 퇴사하면 그 금액이 이직 시, 제 연봉 기준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