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4년 1월부터 25년 3월26일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그만 둔 후 25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재취업한 회사에서 수습으로 근무중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간을 합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5/20~5/30 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해고로 퇴사한 경우 한달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부터 25년 3월26일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그만 둔 후 25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재취업한 경우는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취업한 것이므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일하였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인 24년 1월부터 25년 3월 26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해고로 인한 이직이라면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 지급받는 구직급여입니다.
수습기간중 해고라고 하신다면, 비자발적 사유이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 없기에 합산하여 산정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해고가 부당할 경우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