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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4년 1월부터 25년 3월26일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그만 둔 후 25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재취업한 회사에서 수습으로 근무중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간을 합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5/20~5/30 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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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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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해고로 퇴사한 경우 한달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부터 25년 3월26일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그만 둔 후 25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재취업한 경우는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취업한 것이므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일하였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인 24년 1월부터 25년 3월 26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해고로 인한 이직이라면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 지급받는 구직급여입니다.

    수습기간중 해고라고 하신다면, 비자발적 사유이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 없기에 합산하여 산정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해고가 부당할 경우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