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사대보험 질문 , 주54시간 근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군 제대후 회사에 입사하기 이틀을 앞둔 청년입니다 제목 그대로 질문 좀 드릴게요
1.근로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안 써도 된다 하셔서요. 저(근로자)에겐 문제가 없을까요?
2.사대보험은 아직 말씀 안드렸지만 근로계약서도 안써도 된다하시는데 사대보험을 들어주실까 해서요. 나중에 전세대출 같은 건 받을 수 있을까요?그 외에 세금문제가 저에게 있을까요?
3. 월~토 8:30~6:30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인데 주 54시간 이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안 써도 된다 하셔서요. 저(근로자)에겐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회사, 근로자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당연히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사용자 처벌가능)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분쟁발생시 근로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사대보험은 아직 말씀 안드렸지만 근로계약서도 안써도 된다하시는데 사대보험을 들어주실까 해서요. 나중에 전세대출 같은 건 받을 수 있을까요?그 외에 세금문제가 저에게 있을까요?
1주 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세금은 적게 낼 수도 있으니, 근로자 책임은 없습니다.
3. 월~토 8:30~6:30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인데 주 54시간 이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문제없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세대출 시 4대보험 미가입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소득액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통상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때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3.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 처벌은 받지 않으나, 추후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게 되므로 근로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습니다.
2. 4대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써야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시간, 업무, 급여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도 요청하십시오.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
3. 30인이상 사업장이고 탄력적근로시간제 세팅이 전혀안되어있다면 주52시간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