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금전적·행정적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연차를 7일 소진하면 그만큼 퇴직일이 뒤로 밀리며 재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일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 공식상 재직 일수가 늘어나면 총 퇴직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2. 퇴사일이 연차 소진 기간만큼 늦춰지므로, 그 기간만큼 회사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 처리를 하는 기간은 실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1주일 전체(월~금)를 연차로 소진한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당연히 유급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때보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유급 처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비용 통제나 행정 절차 면에서 간결합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식은 재직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회사 입장에서 총지출 비용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전적·행정적 측면만을 우선 고려하신다면, 사내 규정과 근로자의 동의하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고 퇴직일을 앞당기는 방식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