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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허스키98
깍듯한허스키98
23.12.18

촉탁계약 시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년이 지나셔서 촉탁계약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데,

생일이 10월이시라서 원래 11월에 했어야 됐는데 전 담당자분이 까먹으셔서 지금 제가 하고있거든요

퇴사를 11월 30일로 하고 촉탁계약을 24년 1월로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을 11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다른 기존 퇴사자분들과 똑같이 퇴직금 지급하고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24년 1월 2일에 다시 취득신고 하면 될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12월 1일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근무는 계속 하고 계신데 12월 1일을 상실신고하고 24년 1월로 취득신고하면 한달이 비어서 4대보험 안 나가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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