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 시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년이 지나셔서 촉탁계약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데,
생일이 10월이시라서 원래 11월에 했어야 됐는데 전 담당자분이 까먹으셔서 지금 제가 하고있거든요
퇴사를 11월 30일로 하고 촉탁계약을 24년 1월로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을 11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다른 기존 퇴사자분들과 똑같이 퇴직금 지급하고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24년 1월 2일에 다시 취득신고 하면 될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12월 1일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근무는 계속 하고 계신데 12월 1일을 상실신고하고 24년 1월로 취득신고하면 한달이 비어서 4대보험 안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에도 일을 했는데 4대보험에 공백을 두는 건 허위신고가 되니 당연히 안됩니다. 12월 1일에 상실을 하면 12월 1일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년만료로 퇴사를 하고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라면 기존의 정규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4대보험도 상실 및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퇴직한 날입니다.
따라소 이직일은 11월 30일 / 상실일은 12월 1일입니다.
2. 4대보험상실신고는 상실일이 되어야 가능한 바,
미리 신고불가합니다.
3. 4대보험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실제와 다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고, 그 날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즉, 12.1.자로 상실신고 및 퇴직금을 정산하고, 12.1.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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