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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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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 시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년이 지나셔서 촉탁계약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데,

생일이 10월이시라서 원래 11월에 했어야 됐는데 전 담당자분이 까먹으셔서 지금 제가 하고있거든요

퇴사를 11월 30일로 하고 촉탁계약을 24년 1월로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을 11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다른 기존 퇴사자분들과 똑같이 퇴직금 지급하고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24년 1월 2일에 다시 취득신고 하면 될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12월 1일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근무는 계속 하고 계신데 12월 1일을 상실신고하고 24년 1월로 취득신고하면 한달이 비어서 4대보험 안 나가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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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에도 일을 했는데 4대보험에 공백을 두는 건 허위신고가 되니 당연히 안됩니다. 12월 1일에 상실을 하면 12월 1일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년만료로 퇴사를 하고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라면 기존의 정규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4대보험도 상실 및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퇴직한 날입니다.

      따라소 이직일은 11월 30일 / 상실일은 12월 1일입니다.

      2. 4대보험상실신고는 상실일이 되어야 가능한 바,

      미리 신고불가합니다.

      3. 4대보험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실제와 다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고, 그 날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즉, 12.1.자로 상실신고 및 퇴직금을 정산하고, 12.1.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