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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4.01.29

주5일 4대 보험 가입 알바면 평일 법정 공휴일은 유급으로 줘야 하죠?

주5일 4대보험 가입 알바면 평일에 있는 법정 공휴일은 유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보통 풀타임은 유급으로 인정이 되는데 알바는 모르겠네요

추석이나 설날에 평일에도 법정공휴일이 있는데 이때는 유급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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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평일에 있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중복된다면, 해당일에 사업장이 문을 닫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통상임금 1일분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할 경우,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1일분)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1일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