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중복된다면, 해당일에 사업장이 문을 닫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통상임금 1일분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할 경우,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1일분)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1일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