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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무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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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가족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프랜차이즈 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권리금 등을 받지 않은채

가족이 그 자리에서 본인의 자본을 기반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을 한다면

이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자본을 가족에게 증여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과정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게 아니거나 그러한 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이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사안에서 사해행위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사항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단순히 재계약 없이 권리금을 받지 않고 새로운 프렌차이즈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