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아파트 보증금은 임차인이 퇴거 한 후에 줘야 하나요?

아파트 월세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가게되면 보증금은 언제줘야하나요? 임차인이 퇴거한걸 확인하고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퇴거를 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아파트 월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퇴거한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보증금 반환 시점은 임차인이 퇴거한 후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여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자가 발견되거나 임차인이 계약 위반을 한 경우, 임대인은 하자 수리 비용이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 기간은 보통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퇴거 후 하자 점검이 완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아파트 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경우, 보증금 반환 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
    1. ​임차인의 의무 이행​: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임차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2. ​동시이행의 원칙​:

      • 임차인의 주택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참조).

    3. ​하자 여부 확인​:

      •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할 때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부산지방법원 판례​:

      •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한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나40584 판결).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이 주택의 반환을 확인하고 하자 여부를 점검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으며, 임대인은 주택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퇴거 후 하자여부를 바로 확인하신 다면 곧바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게 되면 엄밀히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상대방의 퇴거시점에 맞추어 이사 당일이나 가능하면 이사 전에 방문하여 하자 여부나 원상회복범위를 정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