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증금은 임차인이 퇴거 한 후에 줘야 하나요?
아파트 월세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가게되면 보증금은 언제줘야하나요? 임차인이 퇴거한걸 확인하고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퇴거를 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퇴거한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보증금 반환 시점은 임차인이 퇴거한 후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여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자가 발견되거나 임차인이 계약 위반을 한 경우, 임대인은 하자 수리 비용이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 기간은 보통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퇴거 후 하자 점검이 완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아파트 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경우, 보증금 반환 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의무 이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임차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동시이행의 원칙:
임차인의 주택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참조).
하자 여부 확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할 때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례: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한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나40584 판결).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이 주택의 반환을 확인하고 하자 여부를 점검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으며, 임대인은 주택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퇴거 후 하자여부를 바로 확인하신 다면 곧바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게 되면 엄밀히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상대방의 퇴거시점에 맞추어 이사 당일이나 가능하면 이사 전에 방문하여 하자 여부나 원상회복범위를 정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