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를 월세 줄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24년 5월에 주담대받아 17평정도에 1억초반대 다세대주택 매매했습니다.
5월 대출받아 1주택소유가 된거라 기간 5개월 정도 지난 건데 어느 정도 지나야 월세 줄 수 있나요?
월세 집으로 돌리게 되면 저희가 따로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걸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던 데 맞나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한다면 그 외에 따로 더 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보증금에도 과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대출받아 1주택소유가 된거라 기간 5개월 정도 지난 건데 어느 정도 지나야 월세 줄 수 있나요? ==> 주담대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대부분 은행 지침은 매수자가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 집으로 돌리게 되면 저희가 따로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걸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던 데 맞나요? ==>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한다면 그 외에 따로 더 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가급적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에도 과세가 붙나요? ==> 소액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은 언제든 본인이 원할떄 임대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실거주의무가 있는 대출상품등이라면 해당 기간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1주택자이고 저가주택의 경우는 특별히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소득비과세되기에 하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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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붙는게 맞는데 질문의 요건이라면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 완료했으면 언제든지 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월세를 1원이라도 받게되면 세법상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지만, 고가주택이아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 일 때는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1세대 3주택 이상 일때는 월세소득 뿐 아니라 보증금도 환산하여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아무때나 줘도 됩니다
단 저렴한 대출을 받았을때 본인이 살아야,하는경우는 그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세금혜택을 보기위해서 내는 것이라 선택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매번 임대료를 5%만 올릴수있고 보증보험은 의무적으로 75%는 들어줘야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주택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