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특약 사항에 이상한 항목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늦게 봤네요. 이 항목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사항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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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일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여전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아마 위와 같은 문구는 전세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를 피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특약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단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일 뿐이고 그 특약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