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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장난기있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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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 사항에 이상한 항목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늦게 봤네요. 이 항목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사항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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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일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여전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아마 위와 같은 문구는 전세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를 피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특약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단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일 뿐이고 그 특약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