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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10.06

회사 퇴직연금 가입여부 질의합니다

회사입사 1년이 지났습니다 법규에 따라서 퇴직연금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 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권고사항이면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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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연금제도 설정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별도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처벌 규정이 현재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필수가 아니므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제도로 지급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의무사항이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