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 1월에 입사했는데 연차가 26년에 한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23년 1월에 입사했는데 연차가 3년 채운 26년에 한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23년 1월이라면 26년 1월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만 3년차가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1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또는 회계연도 시작일에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24년 1월 입사일에 근무하고 있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후 3년차가 되는 해, 즉 26년 1월 입사일에 1개 가산된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면 24~25년은 15일, 26년에 16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을 경과한 계속 근로년수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되므로, 귀하가 23.1.1.자 입사했다면 만 3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26.1.1.에 1개가 가산된 16개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