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증여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4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신다고합니다
이걸로 집사는것도 아니고 시부모가 통장에서 빼서 바로주는것도 아니예요 수년전부터 현금으로 조금씩 모아뒀던거 주시려는 거고 며느리는 받은 현금 4천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현금으로 갖고있으면서 식비나 가전제품이나 집에 필요한것들을 조금씩 쓰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세금·세무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4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신다고합니다
이걸로 집사는것도 아니고 시부모가 통장에서 빼서 바로주는것도 아니예요 수년전부터 현금으로 조금씩 모아뒀던거 주시려는 거고 며느리는 받은 현금 4천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현금으로 갖고있으면서 식비나 가전제품이나 집에 필요한것들을 조금씩 쓰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