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차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합니다.
한달 중에 2주는 주간 근무, 2주는 야간 근무를 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완전 규칙적이지는 않고 기간이 불규칙할때도 있습니다.
기본은 주간 2주와 야간 2주 이지만, 개인사정이나 공정상의 사정으로
야간 3주가 될때도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08시~17시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야간의 경우는 1일 8시간 근무이지만
근무시간에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적합한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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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교대근무는 4조 3교대, 4조 2교대, 3조 3교대, 3조 2교대 등 교대근무 주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교대근무 주기가 확인되어야만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은 근로시간을 정하고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