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 계약사항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알바생을 채용계약 1년으로 해서 작성했고 계약서 담당업무에 서빙등 각종업무로 기재했는데요. 단순노무가 아닌 업무 숙련도에따라 추가로 업무를 가르칠 생각에 계약서에 그렇게 넣어둔건데 알바생이 왜 서빙만 2개월 계속시키냐고 해서 업무숙달이 안되서 그렇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서빙업무외 각종업무로 기재되어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계약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음식점 알바생을 채용계약 1년으로 해서 작성했고 계약서 담당업무에 서빙등 각종업무로 기재했는데요. 단순노무가 아닌 업무 숙련도에따라 추가로 업무를 가르칠 생각에 계약서에 그렇게 넣어둔건데 알바생이 왜 서빙만 2개월 계속시키냐고 해서 업무숙달이 안되서 그렇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서빙업무외 각종업무로 기재되어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계약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