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바를 처음에 1월 19일부터 5월18일까지 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기간을 점주가 기재해놓고 저와 점주가 사인을 했으나 계속 근무해달라는 점주의 요청을 제가 수락했고 아마 1년정도를 계속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종료기간이 약2개월이나 지난 상태인데 이런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 근로한것으로 보나요? 헷갈리는데 노무사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