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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비둘기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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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잔여연차계산 궁굼합니다

2012년 2월 20일 입사입니다.

회사에서는 22.2.20부터 퇴사일 22.6.30까지는 1년만근을 안해서 연차발생이 안된다는데 이말이맞나요???

21.2부터 22.2까지 만근했기때믄에 22.2.20에 20개가 발생되는거아닌가요???

중도퇴사기 때문에 22.2.20에 발생연차가 0개이다 라는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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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2.20~2022.2.1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의 연차휴가가 2022.2.20.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매년 한꺼번에 발생하고, 중도 퇴사시 추가로 발생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위 표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21.2.20.~2022.2.19.의 근로로 발생하는 19일의 연차를 2022.2.20.에 부여했다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이 2021.2.20.부터 2022.2.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2.20.부터 2022.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회사 말은 틀린 말입니다. 22.6.30.퇴사라면 22.2.20.에 전년도 근로대가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날짜로부터 1년간의 출근율이 80%를 넘으면 그 익년도 입사 날짜에 15개 이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2년 2월 20일 입사이실 경우,

    2021년 2월 20일~2022년 2월 19일 사이의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면,

    퇴사와 관계 없이 2022년 2월 20일에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1년 2월부터 22년 2월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시라면 22년 2월 20일에 연차 20개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2/2/20 ~ 13/2/19 : 최대 11일

    13/2/20 : 15 - 전년도 사용일수

    14/2/20 : 15

    15/2/20 : 16

    16/2/20 : 16

    17/2/20 : 17

    18/2/20 : 17

    19/2/20 : 18

    20/2/20 : 18

    21/2/20 : 19

    22/2/20 : 19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