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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칠면조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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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한 위반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갑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담당직무,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최대12시간 해서 1주에 52시간을 넘긴 상태이며 계약한 업체에서 추가적인 근무요청을 하였고 현재 요청에 의하여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생기면 저는 이에 따라야 하지만 1주에 52시간이 넘어간 상황에서 저도 이런 추가적인 업무요청에 응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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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법 적용을 받으므로

      고객사 요청이 있다고 해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까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2시간 초과 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고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문: 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생기면 저는 이에 따라야 하지만 1주에 52시간이 넘어간 상황에서 저도 이런 추가적인 업무요청에 응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의 실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명령도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따르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에 위반되는

      업무상 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당직무와 근로시간의 변경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고 물론 이 조항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없고 52시간 초과 근로 자체가 불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