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한 위반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갑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담당직무,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최대12시간 해서 1주에 52시간을 넘긴 상태이며 계약한 업체에서 추가적인 근무요청을 하였고 현재 요청에 의하여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생기면 저는 이에 따라야 하지만 1주에 52시간이 넘어간 상황에서 저도 이런 추가적인 업무요청에 응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법 적용을 받으므로
고객사 요청이 있다고 해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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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까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2시간 초과 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고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문: 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생기면 저는 이에 따라야 하지만 1주에 52시간이 넘어간 상황에서 저도 이런 추가적인 업무요청에 응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의 실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명령도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따르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에 위반되는
업무상 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당직무와 근로시간의 변경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고 물론 이 조항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없고 52시간 초과 근로 자체가 불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