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차 신청 완료했는데 단기 알바 못하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 엊그제 1차 신청을 마쳤고, 아직 실업급여를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받지 않은 단계여도 단기알바를 했다는 신고를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②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다음 두가지 기준에 따라 인정, 불인정 여부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몇일 단기알바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센터에 일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