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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그리움

알레르기와 군대 신체등급의 관계가 궁금해요

나이
26
성별
남성

저는 병장으로 만기제대를 했지만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전 알레르기가 있는 걸 모르고 입대를 했고, 소 돼지 염소 양 쥐 복숭아 우유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것들을 먹으면 기도가 막혀오고 미친 듯이 간지러워집니다. 하지만 군 생활을 하면서 저것들이 매일 나오고 매일 먹고 매일 괴로워했죠... (알레르기였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번 아나필락시스로 심하게 기도가 막혀 컥컥대다가 하늘이 도왔는지 바로 옆이 의무실이라 주사 맞고 살았네요 ㅎ 방침상 아나필락시스로 의무실을 오면 대학병원에 가 알레르기 검사를 시켜야 한다는데 코로나라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위의 것들을 계속 먹다가 전역했습니다.(누굴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때의 고통이 지금 저를 만들었고 전 제가 마음에 듭니다.) 대충 이정도로 알레르기가 심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길게 써봤구요,

하여튼 하려는 질문은 만약 이 알레르기를 입대 전 알았다면 군 면제든 공익이든 받을 확률이 어느정도 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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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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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군생활 중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스러우셨지요. 우선 아나필락시스에 관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보겠습니다.

    79. 아나필락시스

    주1: 한 가지 이상의 객관적 진단적 검사,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주2: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를 말한다.

    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4등급

    1)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

    2)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나.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

    다) : 5등급

    4급 기준을 보시면 아나필락시스의 재발성 병력이 확인되어야하며 원인이 회피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야 한다 혹은 원인 불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 아나필락시스였으므로, 4급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보입니다. 즉, 현역병 판정에는 변함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성현 내과 전문의입니다.

    병무청의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신체등급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입증되면 면제(5급)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등급 판정은 병무청의 상세한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