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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코알라96
우아한코알라9623.07.04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 ~ 3월 20일까지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하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올해 1월 2일 ~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니까 아직 작년이랑 올해 근무지에서 이직확인서랑 다른 게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요청하려고 하는데

작년 근무지에 요청해서 신고해주면 그 때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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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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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확인서 처리 전에도 가능하고, 다만 이직확인서 처리 전에는 가인정상태였다가 처리가 되면 신청 시점으로 소급해서 한번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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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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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 준다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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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때문에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해덩 서류들이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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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다면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 충족시킬 경우

    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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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2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전 사업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사업장만 봅니다. 최종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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