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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침착함
침착한침착함23.08.23

계약서가 항상 우선시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가수와 소속사가 몇대몇으로 음원수익을 나눠갖는다 이는 사람들에게 알리지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소속사가 가수의 양해를 구하고 이를 알렸는데

가수가 추후에 이를 고소했을때

가수가 허락했다는 증거가 있고없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혹시 증거가있어도 계약서가 우선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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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수가 양해를 하고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 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물론 이는 계약서와 다른 사정을 주장하는 소속사 측에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계약서가 적용되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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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위반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계약서 문항에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가수가 허락했다면 이는 계약내용의 수정으로 볼 수 있어 동의에 의하여 계약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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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락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약서의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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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이 범죄로 고소할 사안은 아니고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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