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가수와 소속사가 몇대몇으로 음원수익을 나눠갖는다 이는 사람들에게 알리지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소속사가 가수의 양해를 구하고 이를 알렸는데
가수가 추후에 이를 고소했을때
가수가 허락했다는 증거가 있고없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혹시 증거가있어도 계약서가 우선시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