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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택배 일당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야간택배 일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프리랜서 라고도 하는게 맞겠죠

업체마다 회사가 있는데 그 업체 회사는 지금 그만 둔 상태 이고요 1년정도 근무 한거 같습니다 제 기억 으로는 근로계약서는 안쓴거 같고요 4대보험도 아닌거 같아요 갑자기 국민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보험이 많이 나왔거든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 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 보니 그쪽에는 소득신고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퇴직금을 단 한푼도 못준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통화를 끊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두명은 받았다고 합니다 좀 뭔가 많이 억울 합니다.그냥 제가 여자고 똑 부러지게 말 못하고 하는거 아니까 안주시는거 같은데 그냥 그쪽에서 소득신고 하고 3.3떼고 나머지만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또 하나 여쭤 볼게 있는데 세무서 가면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 했는지 어느 계좌로 받았는지 알수 있을까요?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해도 사장이 안주신다고 하면 노동청 가서 신고 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받아보시고 노동청 신고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득신고와 퇴직금 청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퇴직금 청구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사업장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로

    판단하며,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도구 소유·제3자 고용, 손익 위험 부담, 보수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원천징수,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