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채가 혼인 중에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도박, 사치성 소비 등 개인적인 욕구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개인적 욕망으로 낭비하여 발생한 부채는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등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부부의 기여도, 경제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