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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청가뢰140
고운청가뢰14024.02.28

롤 1:1채팅 전체채팅 통매음 고소될까요?

이런식으로 계속 성적발언 도배성 채팅을 보내였고 제 신상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신상으로도 성적 발언을 하더라구요 이렇게 욕설한거는 전체 채팅으로도 부모님 욕설을 했는데 그건 캡쳐를 못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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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인적 사항을 공개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말다툼을 하였던 것이라면 그 취지가 부정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적인 발언이 가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충분히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