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5인 미만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저희 매장은 사업주(원장)을 제외하고 월,화는 3,4명.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6,5명입니다.
판례로 따르면 특정요일만이라도 5인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구제신청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신 그 매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더욱 구체적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을 바라지 않는데 신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당해고 신고 = 구제신청을 의미합니다.
구제신청을 원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요일만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영업일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고 시점으로부터 이전 1개월 간 사용한 연인원을 해당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만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