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잘못입금한 돈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주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퇴사를 막을 수는 없고, 퇴사를 한다고 구상청구가 될 상황도 아닙니다. 회사에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못이체된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해 문제를 해결하면 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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