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랑 아버지는 저 어렸을때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키우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친척들이 재산문제로 인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랑 아버지가 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생물학적 자녀가 아닐 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아직 청소년입니다.
법적 후견인으로 고모가 계시는데 고모가 저를 파양하고 어쩌고 하시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니라도 만약 입양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양은 입양으로 인하여 형성된 자녀관계를 파양을 통해 없애 상속권을 박탈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