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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큰고니177
빼어난큰고니17722.11.24

생물학적 자녀가 아닐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저 어렸을때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키우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친척들이 재산문제로 인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랑 아버지가 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생물학적 자녀가 아닐 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아직 청소년입니다.

법적 후견인으로 고모가 계시는데 고모가 저를 파양하고 어쩌고 하시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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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니라도 만약 입양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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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양은 입양으로 인하여 형성된 자녀관계를 파양을 통해 없애 상속권을 박탈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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